해외주식 수익 세후로 더 남기는 법
해외주식 수익이 커질수록 고민이 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를 찾다가 카더라 꼼수에 부딪히지만, 실제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은 제도 안에서 구조적으로 줄이는 절세 팁들이예요.
이 글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아이디어 다섯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절세를 하려면 먼저 틀을 알아야 한다. 해외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기본 구조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식으로 쓰면,
과세표준 = (해외주식 전체 이익 – 전체 손실) – 250만 원 – 필요경비
세금 = 과세표준 × 22%
결국 절세의 포인트는
“이익이 언제, 얼마나 발생하느냐”, “손실과 비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리고 “어떤 계좌·상품 조합을 쓰느냐”에 있어요.
해외주식에서 큰 차익이 예상될 때, 전부 한 해에 다 팔아버리면 그 해 과세표준이 크게 튀어 올라요.
반대로 2년 이상으로 나누어 매도하면, 연도별로 250만 원 공제를 반복해서 쓰는 효과가 생깁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볼께요. 한 종목에서 5,000만 원 차익이 예상된 상황이라고 보면,
숫자는 상황마다 달라지지만, 원리는 단순해요.
“한 해에 몰아서 과세표준을 키우느냐, 여러 해로 나눠서 공제를 반복 활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분할 매도 사이에 주가나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일 수 있고, 중간에 세법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무조건 나눠 판다”가 아니라, 세후 수익률과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매도 시점을 설계한다는 관점이 현실적이예요.
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됩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이른바 연말 Tax-loss harvesting(손실 상계) 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났다고 해볼께요.
이 경우 연간 순이익은 +200만 원이죠. 기본공제 25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이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손실 상계는 세금 때문에 억지로 손실을 만드는 전략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이미 난 손실을 인정해, 그 해 전체 손익·세금을 함께 조정해보는 선택지에 가까워요.
같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더라도, 직접 미국 상장 종목을 사느냐,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느냐, 그리고 그걸 어디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져요.
ISA 계좌를 활용하면, 계좌 안에서 발생한 금융투자 수익 중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초과분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2%)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훨씬 낮죠. 국내 상장 해외 ETF를 ISA에서 운용하면, 사실상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ISA의 절세 혜택을 함께 누리는 셈이 됩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는 또 다른 성격이에요. 연금계좌 안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매할 때는 거래 시점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대개 3~5% 구간)로 과세되는 구조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 노후 자금 목적이라면 세후 효율이 좋아질 수 있는 조합입니다.
다만 해외 ETF·해외 배당 관련 세법은 최근 개정 이슈가 많고, 세부 규정이 상품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ISA나 연금계좌로 해외지수 ETF를 담기 전에, 최신 세법과 상품 설명서를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해외 주식을 무조건 직접 사기보다,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와 절세계좌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지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세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1인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각 본인 명의 계좌로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구조적으로는 공제를 나누어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이 경우 각자 250만 원씩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남편 50만 원, 아내 50만 원으로 계산되고,
같은 600만 원 이익이 한 사람에게 몰렸을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세 팁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부부가 원래 각자 계좌를 가지고 스스로 투자하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1인당 250만 원 공제를 나눠 쓰는 구조가 돼 절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자산을 옮기거나 명의를 쪼개는 방식은
별도의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이동할 때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예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증권사별로 연간 거래내역과 수수료 내역을 한 번에 뽑아두고, 신고 때 이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따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정확히 기입해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절세 방법입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큰 틀은 단순합니다.
연 단위 합산, 1인당 250만 원 공제, 22% 세율, 그리고 필요경비 반영. 이 네 가지를 이해하면 절세 아이디어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다섯 가지 포인트를 연말 체크리스트처럼 사용해보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전 수익률”이 아니라, 세후로 계좌에 얼마나 남기는지입니다.
해외주식 비중이 커질수록, 이런 절세 루틴을 연말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 사이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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